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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 금지 “의료폐기물”이 웬 말??????

○ 주민지원 협의체 생활폐기물 전수 조사에서 의료용 폐기물 불법 반입 확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하가등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금지폐기물이 잔뜩 들어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송 차량을 막고 반입금지 쓰레기에 대한 화성시에 해명을 요구 했다.

 

▲ 좌측부터 화성 소각장 생활폐기물 입구 간판, 오산시 보건소 의료용 폐기물, 소각장 입구 간판

     (사진제공=뉴스다)

 

화성 하가등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으로 반입금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는 곳이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생활폐기물에 딸려 들어오는 반입금지 폐기물을 조사하던 중 오산시의 의료용 폐기물이 섞여 들어온 것과 반입금지폐기물이 다 수 포함된 것을 찾아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항의를 했다.

 

이어 화성시 의회 조오순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동참한 이번 조사에서 폐플라스틱, 전깃줄, 가구, 코로나 방역 쓰레기, PET병 등이 다수 포함된 쓰레기가 발견되었고, 화성시에 관련 문제를 제기 하는 도중 소각을 하려는 운영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간에 말다툼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되고 한참 후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로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화성시와 오산시에서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현장 방문 문제 상황을 듣고 있는 국민의 힘 조오순의원(사진제공=뉴스다)

 

또한, 화성시 관계자는“화성 소각장은 생활폐기물 반입정지 기준에 따라 1회부터 5회까지 적발 시 최대 1년까지 반입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임원은“ 폐기물 반입 정지 기준이 있으면 뭐 하냐 전수 조사가 아닌 눈으로 보는 조사는 의미가 없으며, 해당 쓰레기를 가져온 차량의 반입 금지가 아닌 그 쓰레기를 버린 지역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 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쓰레기를 전수 조사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행동을 지시해 시민들의 관심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오산시와 합동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면서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 두 시에서 동일한 퍼포먼스라도 벌여 생활폐기물 쓰레기의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을 유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소각장은 1일 최대 300톤까지 생활폐기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용량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소각량을 넘는 쓰레기는 따로 분리 수집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나 신청 용량보다 많은 량을 매립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