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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렇게 지급됩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진(사진제공=행정안전부)

 

◆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 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1인]
1인 / 143,900 / 136,3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고액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됩니다.

◆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5만 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

[신청 및 수령주체]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지급 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