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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 교육청, 도마 위에 오른 교직원‘법카 찬스’

○ 교직원 4대 금지 사항
○ 법인카드 사용 전, 후 계산, 인원 부풀리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지난 2020년 화성시 소재 A초등학교에서 교직원 ‘4대 금지 사항’을 위반 했다며 내부 징계 요청에 의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감사 후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 (사진제공=경기도 교육청 )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지만 몇 가지 석연찮은 사안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교직원들이 관행으로 여기는 법인카드 사용 시 했었던 불법적 행동이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교직원들의 징계 및 주의 처분에 대한 제보는 교직원‘4대 금지 사항’중 직장이탈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 이었으나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감사를 진행해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이탈 금지 조항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상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 시간에 소속 직장 안에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직장을 떠날 수 가 있음」이라는 내용이다. 간단히 말해 학교에 출근을 하면 상사의 허가 없이 외부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재 감사를 요청한 A관계자는 “감사를 하면서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감, 행정실장의 주의 처분에 대한 원인이 ‘직장이탈 금지 조항’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카드 결제 시간이 12시부터 오후 3시이며, 실제 식사 인원이 서류에 작성된 참석 인원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까지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법인카드의 무단 사용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회식비용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의 지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법적 해석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대목으로 교육청 내부 규정에 대한 징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A관계자는 해당 징계 및 행정처분을 내린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만연한 교직원 행동 강령 해이에 재심사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 되었다”며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요구 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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