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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는 했는데 뭔가 찜찜한 화성시 감사자료

○ 자원순환과, 감사과 보낸 감사자료 시민들 의심의 눈초리
○ 일부 시민들 “답을 정하고 감사하는 껴 맞추기식 감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하가등리 마을환경 발전 위원회 에코센터에 대한 투명한 감사 요구 현수막 및 1인 시위 모습

(사진제공=뉴스다)

 

지난 6월28일 제기한 화성시 하가등리 마을 환경 발전 위원회(이하‘하마위’)가 에코센터 관련 감사 민원 청구에 대한 화성시 자원순환과, 감사과 ‘속 빈 강정’식 답변으로 관련 민원제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마위’을 대표하는 A씨는 “저를 포함 88명이 신청한 다수 민원에 대한 화성시의 무성의한 답변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며, 특히 두 개 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했으나 서로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당시 위·수탁을 하기 위한 공고문의 내용 중 ▲법인 전입금, ▲교육 강사 자격 등의 내용은 국가 계약을 이행한 당시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2012년 당시 입찰 공고서의 내용과 감사 민원 검토서에 나온 내용과는 몇 가지 상이한 내용이 있다.

첫째. ‘위탁 운영 조건’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자격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야 한다. 감사 자료는 해당 상위 기관 문의한 결과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는 않는다’

둘째. ‘법인 전입금 사용’ 관련 ▲ 총 예산의 경상적 경비 10%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출연. ▲센터의 인건비는 사업 전체 예산의 60%이상 초과하지 아니한다. ▲총사업 예산의 10%이상을 후원금으로 유치한다. 자원순환과 감사 자료는 자부담을 관련 시기는 2012. 6. 1. ~ 2015. 5.31.까지며 이행을 충족했다. 감사과는 서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자료로 현재 확인 할 수 없다.

 

이렇게 두 사안만 놓고 봐도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느낄 화성시 행정의 일관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어 “2012년 당시 공고서에 따른 계약 시 제출 되었던 에코센터 운영비 중 법인 전입금 납입 확약서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하다 또한, 해당 서류가 행정문서 보관, 보존 기간에 따라 폐기 되었다면 화성시도 일반 기업들처럼 서류 보관 방법을 전자문서 보관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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