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유신헌법 확정(국민 모두가 유신의 주체)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의결, 확정, 공포.-신문보도(유신헌법 확정 공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년 11월 24일 유신헌법 확정 공포, 대통령에게 통보.-투표하는 유권자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근혜양과 함께 투표.-김종필 국무총리 내외 투표, 일반 시민들의 투표.-개표, 참관인들(투표 오후 5시에 마감).-시도별 투,개표 상황의 방송국 보도.
출처 : 대한뉴스 제 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