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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대한민국엔 무슨일이?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박정희 대통령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을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발의, 제안, 청원을 금하고.

-유언비어 날조, 유포, 행위를 금한다.

-헌정질서 파괴, 권유, 선동, 선전 금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압수 수색,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기로 함.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국민생활에는 불편이 없다고 설명.

-각국 기자들의 취재.박정희 대통령, 비상 고등군법회의 재판관 임명.

-비상 고등군법회의 재판장에 이세호 대장.

-박희동 중장, 제1심판부 재판장.

-박현식 중장, 제2심판부 재판장.

-유병현 중장, 제3심판부 재판장.

출처 : 대한뉴스 제 9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