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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화성시장 경선 결과 관련 갈등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민의힘 화성시장 3인 경선 결과 발표 후 예비후보자들의 의혹 제기를 넘어 법으로 처리해야하는 지경까지 치닫고 있어 화성 정가가 어수선하다.

 

▲국민의힘 화성시장 경선 후보자 구혁모, 김용, 김형남 

 

의혹으로 시작된 경선 결과 관련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이 여론조사자료관련 원본 자료를 경기도당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에 상세테이터 요청’이라는 서면 요청서까지 송부하였으나 경기도당 공관위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당의 공심위 위원인 K모씨의 구혁모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까지 했다는 주장에 선거운동 증거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명확하고 공정한 경선 내용 발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형남 예비후보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기도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5월 8일 구두 발표한 경선 결과 원본 확인 및 재검표 요구 둘째, 경기도당 공관위원이 구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행동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조항의 3항, 6항을 위반한 행위로 당 윤리위원회 회부하여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 는 규칙에 따라 계속해서 불거지는 불공정 공천, 경선 의혹 증폭을 막을 방법은 공정 경선을 방해한 행위자 해임과 부정 경선 의혹이 제기된 금번 화성시장 후보자 경선 무효, 구혁모 후보자 자격 박탈 또는 재 경선을 신속하게 치를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용 예비후보자는 당의 윤리규칙, 당헌, 당규에 따라 의혹을 넘어 불공정했던 이번 경선을 무효로 하고 불공정 선거운동을 한 K모씨의 처벌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K모씨와 동조한 구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경선을 통해 새로운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구혁모 후보로 확정한 당 공천 결정의 효력이 정지 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날 경우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바뀔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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