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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6월 30일 ‘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심포지엄’ 개최

4년간의 서울형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사업 성과 나눔의 장 마련
30일 온라인 개최, 온라인 초청장에서 사전 접수 진행 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6.2%의 정신장애인이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현실은 모든 장애 유형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500만원 미만의 보증금액 비율이 37.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모든 장애유형 중 두 번째로 적은 비율인 49.2%만이 자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30일 온라인 생중계(ZOOM)를 통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성과를 중심으로 ‘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노숙, 장애, 정신장애)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2018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동대문구 4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부터 주택 유형을 자립 생활주택과 지원주택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 6월 기준 자립생활주택* 28호, 지원주택* 76호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며 전국으로의 확대가 계획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4년간의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조연정 상임팀장이 사회를 담당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사업’을 주제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운영 현황(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사업의 실제(사람사랑지원주택 배인희 부장) △서울시 주거서비스 기반 동료지원가의 역할(한마음자립생활주택 동료지원가 유정애)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에서의 삶의 경험(희망이음지원주택 입주자 임완근)을 각각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성과’를 주제로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박가영 팀원) △서울형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모델연구(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 조성준 교수)로 구성됐다.

세 번째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서울시 주거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김경희 교수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음 김용진 시설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안심총괄부 이창배 처장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이정목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은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심포지엄을 통해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지원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심포지엄은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실무자 및 관계자, 유관기관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 사전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웹초청장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 자립생활주택: 가전 및 생활가구가 포함된 주택에서 2인이 최장 2년 동안 함께 거주(1인 1실)하는 형태로 주거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과 자립 훈련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독립을 준비할 수 있다.

* 지원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본인 명의의 임대주택(1주택 1인)을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임대료, 보증금, 공과금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스스로 지불하며 최장 20년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지원주택 입주 시 주거유지에 필요한 욕구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