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2년 화성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화성시청 전경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 이의접수에 필수한 손익계산서 발급비용도 지원을 한다.
관내 2,400개 업체를 선정(초과 신청 시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업체 선정)하여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7월 26일 부터 8월 19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