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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면세유 부당이익…. 市가 나서 농민에게 돌려줄 것

○ 발로 뛰는 화성시 공무원들 현장에 필요한 적극 행정 펼쳐

○ 협업, 소통,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 클 것으로 기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막아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면세유의 관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국세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농업정책과 오석만 과장은“ 화성시의 경우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면세 유류의 사용량이 경기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되는 도시이다. 매년 관내 면세 유류 판매업소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는 점검 방법을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유종별 정상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 등 가격표시 적정성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일반과세유 판매가격 일치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액 적정 금액 기재 여부 확인 등 점검내용을 세분화하여 부정 유통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겠이다”라며 면세 유류 공정거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해당 점검 결과 부당사례 적발 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신재생에너지과에 통보하여 적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은 화성시 농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과가 협업, 공유, 소통하여 면세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실질적인 개선을 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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