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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 기자의 따따부따》 화성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왜 이렇게 급할까?

○ 입지 선정에서 입지타당성조사가 우선이 아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우선?
○ 공정과 상식 그리고 투명은 어디서나 중요한 대목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민을 위한 결정이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각장 입지 선정은 절차법에 따른 제대로 된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화성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선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 절차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화성시는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입지 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곳의 입지 후보지를 놓고 화성시는 폐촉법 제9조 제4항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3곳의 후보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시행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며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도 있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2022년 5월 26일 낙찰업체 선정, ▲ 착수일부터 6개월 용역 기간, ▲2022년 12월 19일 입지선정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 12개월로 연장 요구 및 연장 합의 내용은 관련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 용역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주를 진행하지 않고 선행 업체가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약도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2023년 2월 20일 전자입찰,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내놓은 상태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상태로 조달청 입찰공고 시 개선 사항으로 2019년 7월 3일 ‘공공공사 입찰공고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 내용에 따른 입지타당성 용역은 4월 7일이 최종 착공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3곳의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최종 후보지 선정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폐기물 관련 전문가는 “화성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관련해 여러 잡음을 없애는 방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실행해야 하고 절차법에 따른 행정을 실행하는 것이 향후 혹시 모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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