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순찰하는 모습.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사유림 매수 기관 전광판 홍보.(사진제공=산림청) 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 시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