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