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대표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들이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 조암시장(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대표 전통시장은 조암시장, 발안만세시장, 남양시장, 사강 시장, 궁평항 해 오름 수산시장으로 1500여 개 점포에 2500여 명이 종사하는 지역이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지정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소방, 전기, 가스 등의 화재 위험 시설의 관리가 미흡한 곳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재 취약시설이다. 화성시는 궁평항 수산시장을 제외하고는 1900년대 초에 개설된 시장으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오래된 건물과 현대식 건물이 뒤섞여 있어 더욱 안전관리가 시급한 지역으로 지적되는 장소이다. 특히, ▲조암시장 전기 C 등급, 가스 E 등급, 소방 D 등급, ▲사강시장 전기 B 등급, 가스 D 등급, 소방 A 등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정남에 있는 G 벽지에 신고된 가설 건축물과 불법 가설 건축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나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화성시 생활공간 웹포털 항공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설건축물들(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주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민원 신고에 의존해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혹시 불법 가설건축에 화재,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남에 있는 G 벽지의 경우 건축면적과 비슷한 가설물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법의 특례에 따라 한번 신고한 가설 건축물의 허가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들어 합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나 가설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일시적인 사용 목적을 위해 건축한 것으로 그 건축물이 임시가 아닌 수년간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건축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성시 건축 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위반 건축물은 처분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행정 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