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청 본관 1층이 정면 출입구를 제외한 6개 출입구 모두가 폐쇄되어 있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거 불법으로 알려지며 수원시 안전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시청 출입문에 붙어있는 비상구 폐쇄알림 안내문(사진제공=뉴스다)
비상구가 폐쇄된 방화문에는 ‘출입문 폐쇄 알림 안전한 청사 이용을 위한 청사 방호와 관련하여 청사 출입구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출입문을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청사 출입 시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방호목적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으나, 적치물에 대한 불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수원시청 1층 비상구 앞 적치된 책상, 의자, 카트 등(사진제공=뉴스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비상구 폐쇄,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어 소방관계자는“ 비상구는 안전을 위해 항시 개방하여야 하나 폐쇄하는 곳도 있다. 비상구 폐쇄, 적치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1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할 비상구가 폐쇄되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항시 개방해야 하며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물은 시장실, 부시장실, 실 국장실, 14개 과 사무실, 수원 특례시의회까지 수백 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주 1층 비상구가 잠겨진 현 상태에서는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 방호목적이라면 밖에서는 못 열고 내부에서는 열 수 있는 형태로 출입구를 개편할 수 있으며, 비상구 근처의 불법으로 쌓아둔 책상, 의자 등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대형참사는 예방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수원시는 대형시설의 안전 점검 등 외치도 중요하지만 시청부터 화재나 대형참사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구 및 피난시설 관리가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