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100만 인구 도시 화성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도시 화성은 의문부호가 붙는다. 꼭 있어야 하지만 화성엔 없는 기관과 시설은 무엇일까?
전국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모두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화성 특례시’라는 수치상 인구 100만이 아닌 도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행정, 교육, 문화 등 시민 요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화성 오산교육지청 분리 화성 교육지청 신설이다.
화성시, 오산시는 화성 오산교육지청에서 두 지역의 학생 교육,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다. 특히 화성은 지방교육자지 실현을 통해 화성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향과 질을 높여 관내 지역교육 편차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정치인이 한목소리를 내며 화성 교육지청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임 교육감은 도내 1시군. 1 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이다.
두 번째, 화성지방법원, 지방검찰청, 가정법원, 등기소 설립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필요하다.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는 수원관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원시가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2전 3기의 노력을 취했듯 화성시도 지역민들의 법률 요구 및 법원 접근성 강화, 법률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화성지방법원설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화성시에는 등기소조차 없다.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란 토지, 건물, 상호, 각종 회사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 등기, 입목등기 등 인구와 도시 면적, 기업 수에 따른 등기행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화성시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세관 업무를 지원하는 관세청이다.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는 사회 안전, 국민건강, 환경 보호기능, 원산지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단속 등으로 확대되었다. 화성시는 1만 2천 개의 중소기업이 운영되는 지역이나 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이 편리하게 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요구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부담을 줄이고, 화성기업 및 시민의 세관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청 설립이다.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 설치 승인을 할 때는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①실태조사(별지 4호 서식), ②기본계획 수립(구성치 조례안), ③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요청), ④검토 및 승인(행정안전부 도에 승인 통보), ⑤조례제정, ⑥공포( 「지방자치법 제28조」, ⑦개청식의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화성시는 13년째 행정구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현재는 답보상태이다. 인구 증가에 넓은 면적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는 화성시민들이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일반구 설치 요건 충족에 의해 분구를 추진하면 시와 일반구의 중복기능으로 인한 효율성,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 행정구조 양산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이 효율성을 지적하기보다 우선은 시민 행정편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행정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화성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청 신설은 행정기관 접근성과 행정 참여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주민 대응성과 내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화성시는 100만 인구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도시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취약한 자치 행정권을 강화하고 광역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의 확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 권한 강화, 국고보조금 직접 신청 자격획득,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도로부터 자치 행정권 확보 등 100만 특례시 추진을 위한 화성시 행정부와 의회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