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

  • 등록 2022.07.11 12:17:03
크게보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성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체납안내문을 11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안내문은 2022년 정기분과 더불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함께 발송했다”며,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