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등록 2025.05.29 19:50:28
크게보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함께 표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