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 등록 2025.07.23 15:30:48
크게보기

전동킥보드(PM), 아무데나 세우지 마세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많은 역 주변 및 불법 주정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위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 역 진출입구 등 주요 주차금지구역에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주차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