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부 및 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