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복지(여가·주거)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보조금 교부 절차에 착수해 오는 24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제19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포천시는 이에 맞춰 보조금 교부 절차에 착수해 오는 24일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비 부담이 급증한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상은 노인주거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311개소 등 총 337개소다.
시는 행정 절차를 서둘러 오는 24일 각 시설에 개소당 100만 원씩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즉시 사용 가능해 취약계층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하위 70% 장애인 연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제외) 수급자 4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피해지원금도 지급된다.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오는 5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하게 2026년 8월 31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원금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과 복지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