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군포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지방세 납세자가 미리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그때마다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발행하고 카카오톡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나, 바쁜 일상속에서 잊고 있거나 미처 신청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약 3,400건, 1억 5백만원(2025.10월말 기준)에 이른다.
환급계좌 사전 등록은 군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라면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 ▲부서 방문(군포시청 세원관리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단 한 번의 등록으로 미래의 환급금까지 빠짐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사전등록에 참여하시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