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관내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025.05.21 12:50:33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