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년 연장

행정안전부 감면기간 고시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 연장…소급 적용 가능

2026.01.15 16:30:53
스팸방지
0 / 300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