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제공…최대 8만6천원

2026.01.19 10:30:03
스팸방지
0 / 300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