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로 ‘ 공개 사과와 30일 출석정지’를 병과하여 가결한 의결 결과에 대한 적법이나 위법이냐는 논란에 대해 적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화성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 의결 내용(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의회 사무국이 행정안전부 선거 의회 자치법규과에 의회사무국-10437호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화성시의회가 질의한 내용은 “징계의 결시 특정 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할 경우 특정 징계가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 발의로 다른 징계를 심의·의결 가능하다”라는 판단이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기존 의결에 대한 위법 논란에 대해 적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A 모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과정인 절차법에 대한 논란 또한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