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수)

  • 맑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26.3℃
  • 맑음서울 27.7℃
  • 맑음대전 27.3℃
  • 구름조금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6.2℃
  • 맑음광주 26.9℃
  • 맑음부산 29.5℃
  • 구름조금고창 28.8℃
  • 구름조금제주 28.4℃
  • 구름조금강화 26.8℃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8.1℃
  • 구름조금경주시 27.0℃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정치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 속도 높이는 일명 ‘ 재건축 하이패스법 ’ 발의 도심 주택 공급 대폭 확대에 기여할 듯

- 사업기간 단축 특례 적용 , 용적률 완화 , 재건축 인 · 허가 지원 , 공사비 증액 등
분쟁 해결 내용 담은 「 재건축 ·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 제정안 발의

특례법과 함께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 통합심의 대상 확대 , 자유로운 주택 공급 선택권 부여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안 발의

- 김은혜 의원 “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 재건축 하이패스법 ’ 통과에 온 힘 쏟을 것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2 일 일명 ‘ 재건축 하이패스법 ’( 「 재건축 ·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발의 했다 .
 

 

‘ 재건축 하이패스법 ’ 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 재건축 ·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 은 현재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 도시정비법 」 , 「 노후계획도시법 」 , 「 도시재정비촉진법 」 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
 

구체적으로 ,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 배까지 허용하고 ,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 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또한 , 기존 재건축 ·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
 

특히 ,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 · 국토부 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이러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재건축 · 재개발사업 기간은 최대 3 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은 기존 재건축 ·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면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 정비사업 추진 시 85 ㎡ 이하 주택을 의무 적 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규제로 인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 아파트 ,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 ·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85 ㎡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김은혜 의원은 “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 ” 라며 , “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 재건축 하이패스법 ’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