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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일부터 과천시 종합감사 실시

○ 경기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
- 코로나19 위기 속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사역량 집중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확실한 부패통제로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 및 성과 제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한 위법행위, 공직 부조리와 위임사무 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사진제공=경기도)

 

특히 도는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해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해결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 관한 감사는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감사반원, 감사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등에 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 과천시 감사장 : 전화(02-3677-2817), FAX(02-2150-1523), 이메일(cjhanna@gg.go.kr)

 

한편 도는 공무원 등이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