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G 벽지가 불법 산지전용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설 건축물 불법 사용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가설 건축물 행정의 관리 감독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알지 못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불법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화성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존치 기간을 두고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공장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존치 기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건축하지 않고도 시설물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관련 화성시 담당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불법적인 시설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에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의 절차는 ①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시정명령 1차 30일 이상, 2차 20일 이상,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