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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해양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45차 일정으로 기획됐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홍해·호르무즈해협 등 특정 항로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해운·물류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안 항로인 북극항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 수도권을 북극항로 진출의 전진 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세계 3대 항로(미주-유럽-북극)의 교차점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부산 영도 해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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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강화 촉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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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 점검...전문성·실효성 집중 질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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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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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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