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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출입구 안전불감증 행태 눈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인한 관리 부실 문제 제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택시청 신관 입구에 쌓인 택배 상자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는 소방시설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택시청 출입구에 불법 적치로 소방시설법 위반을 수년간 계속 하고 있는 모습 최근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시설에 택배 상자를 놓았던 곳으로, 현재도 택배기사들이 구매 부서에 배달하지 않고 입구에 상자를 놓고 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몇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자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추후 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출입구는 시민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관공서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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