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따따부따》 화성시의회 논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며 적법한 조치로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며 의결기관인 화성시의회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사진제공=뉴스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을 처리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의원 징계의 건은 안건명이 아닌 안건 내용이 징계로 같은 내용을 두 번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한 결과로 해당 원칙의 의의인 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등을 위함에 전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결 결과(사진제공=뉴스다) 법 준수가 필수인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사결정으로 징계 의결한 징계안은 효력이 없어지며, 잘못된 결정에 따른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