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며 적법한 조치로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며 의결기관인 화성시의회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사진제공=뉴스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을 처리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의원 징계의 건은 안건명이 아닌 안건 내용이 징계로 같은 내용을 두 번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한 결과로 해당 원칙의 의의인 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등을 위함에 전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결 결과(사진제공=뉴스다) 법 준수가 필수인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사결정으로 징계 의결한 징계안은 효력이 없어지며, 잘못된 결정에 따른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일반구 신설은 100만 인구를 앞둔 화성시민들에게 행정효율성 제고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시민들 요구에 승인 관련 행안부의 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화성 시민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 설치를 행정절차도 화성시가 일반구 신설 관련 승인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행안부 결정은 “14년 이후 일반 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라는 미온적 입장이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를 신청할 때 주민 의사,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경기도 지자체 중 구청 설치 시와 미 설치 시 비교 경기도 50만을 넘긴 지자체는 13개로 ▲90만을 넘긴 화성시, ▲구청 복원 요청한 80만 부천시, ▲75만 남양주시, ▲ 60만 평택시, ▲55만 시흥시, ▲51만 파주시, ▲50만 김포시는 아직 구청이 설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