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 선단동에 원적외선 TDP 온열치료실이 새롭게 문을 열며,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건강 관리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치료실은 기존의 단순 온열치료와는 달리, 원적외선 미네랄 온열치료를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 강화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TDP(Teding Diancibo Pu) 기술을 활용하여, 33가지 미네랄이 코팅된 세라믹판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은 인체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 활성화와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새롭게 개업한 TDP 온열치료실은 전문적인 TDP 온열기만을 갖추고 있어, 일반 찜질방이나 사우나와는 차원이 다른 온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온열치료를 통해 근육통, 관절염 등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쾌적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 공간은 도심 속에서 온전히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TDP 온열치료실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도 제공한다. 쾌적한 휴게 공간과 건강 차 서비스 등을 통해 온열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치료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가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을 처리하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해 고무줄 건축인허가 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가설 건축물 신고 후 건설 중인 포천시 현장(사진제공=뉴스다) 논란의 가설건축물은 한 드라마 세트장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통해 건축되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 3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한다.’라는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포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행위라는 일부의 지적이다.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건축행위를 진행하면서 포천시에 건축 관련해 여러 민원을 신청하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행위로 봐야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포천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