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구청 신설은 요구사항이 아닌 필요사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일반구 신설은 100만 인구를 앞둔 화성시민들에게 행정효율성 제고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시민들 요구에 승인 관련 행안부의 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화성 시민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 설치를 행정절차도 화성시가 일반구 신설 관련 승인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행안부 결정은 “14년 이후 일반 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라는 미온적 입장이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를 신청할 때 주민 의사,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경기도 지자체 중 구청 설치 시와 미 설치 시 비교 경기도 50만을 넘긴 지자체는 13개로 ▲90만을 넘긴 화성시, ▲구청 복원 요청한 80만 부천시, ▲75만 남양주시, ▲ 60만 평택시, ▲55만 시흥시, ▲51만 파주시, ▲50만 김포시는 아직 구청이 설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