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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 A씨 나 홀로 LH와 소송 중…. ‘공공은 피해를 피해 간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에 설치하는 동부대로는 동탄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시작한 공사로 실질적인 오산하고는 무관해 보이는 도로공사이나 그 피해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오산시민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누구도 피해를 피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산시민 A씨가 수년째 LH를 상대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동부대로 지하차도 공사 중 현장 사진(사진제공=뉴스다)

 

지방도 317호선 일명 ‘오산 동부대로’라고 불리는 공사가 2015년 착공해 2019년 준공을 계획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준공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피해를 보는 인근 상가 상인들,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공사 기간만 연장하고 있어 LH가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동부대로 지하도 공사를 진행하며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주장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 조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 홀로 거대 기업 LH를 상대로 나 홀로 손실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 초기 공사 기간이 19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해 오산시 발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LH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없이 막연한 공사 기간 연장만 발표하고 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줄어든 매출에 계속되는 공사 일정으로 차로가 변경되고 공사연장으로 피해는 늘어가는데 LH는 공익을 내세워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LH를 상대로 민사재판의 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무원들의 조언을 듣고 행정심판이 빠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민사재판,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했다. 공사 기간은 늘어지고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로 돌파구를 찾으려 시도했다. 결과는 ‘폐업이나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을 기각한다’라는 판결문을 받고 현실은 폐업을 하려 해도 폐업 비용 수억 원이 필요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빚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밝혔다.

 

이어 A씨는”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받을 권리를 가졌는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사업은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언급했다.

 

또한, 손실보상 관련 여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민사법원에서 피해 금액을 영업손실 감정평가 요청한 것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겐 희망 고문이다. 피해 금액산출 후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안중에 없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LH가 피해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한탄 섞인 말을 했다.

 

한편, 관련 전문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피해를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최소가 돼야 할 것이다.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는 게 아닌 절차에 따른 진행은 인정하나 그 절차가 어긋나면 그에 따른 피해배상은 꼭 필요하고 공공이라는 탈을 쓰고 무고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영업의 폐지,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에 피해 손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영업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사업 시행 전후 상황을 확인해 객관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 후 지급해 주는 광의적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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