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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계절근로자 채용 기준 없다. 정부 지침 무시에 시 조례는 몰라서....

채용 관련 정부 지침 무시, 시 규정은 알지도 못해 적용하지 않았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면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오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 진화 모습(사진제공=산림청)

 

오산시는 매년 전반기 하반기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 발생 예산 중 국·도비 60%, 시비 40% 사업으로 연중 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적정 시기는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높이고, 반복 참여자를 최소화하며, 사업 종료 후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추진 배경이 있다.

 

이에 오산시는 매년 모집공고를 통해 인원을 선발 채용해 왔다. 인원을 채용하면서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 기간, 선발기준, 체력검정, 사업추진 요령 및 교육 지침을 따르지 않고 채용한 부분이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오산시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공고 제2023-2호에 따르면, 선발기준은 없는 상태이며, 선발방법, 사업추진 및 교육 지침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무슨 근거로 선발 채용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어 오산시가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용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당하고 적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채용 공정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매년 수십에서 백여 명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에서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채용 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정, 투명을 넘어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도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산시 모 시의원은“규정에서 제시한 관리부서, 예산부서, 사용부서가 계절근로자 채용에 대한 무관심, 행정 편의적인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사업이 십수 년째 시행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사업이라 사료된다.”라며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절차 관련 규정을 2008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으며, 추가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 채용 규정」 시행을 앞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