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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 동네 선거비용 제한액 얼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경기도 내 59개 선거구 평균 2억 7백만 원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 공고 예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선거비용 제한액’)을 각 구·시·군 선관위 게시판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내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결정내역에 따른 주요 지자체별 선거비용제한액 표시(사진제공=경기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발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조의 2, 규칙 제51조의 3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가능하며, 그 한도는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보전,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50% 보전을 해준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2억 7백만 원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 7천2백만 원)와 비교하면 평균 3천5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으로 2억 7천4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 6천 7백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억 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 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 원을 가산한다. ▲지역구 시ㆍ도의원 선거는 4천만 원+(인구수×100원),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3천500만 원+(인구수×100원)이며,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면 증감될 수 있다.

 

이어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상한 인구(271,042명)를 넘은 곳은(수원시 무, 평택시 갑/을, 고양시을/정, 시흥시 갑, 하남시, 용인시을/병, 파주시 갑, 화성시을/병)이며, 광명시 갑과 동두천시, 연천군은 하한(135,521명)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재조정에 따라 경기도의 의석수는 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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