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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재개발 비대위·····국토부 장관, LH 사장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재개발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문서위조 행사의 방임, 공모, 증거은닉 및 주민들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 및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제공=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고소 주요 내용으로 ▲사문서위조 행사의 공모 또는 방조, ▲사문서위조 행사 공모, ▲피고소인들의 증거은닉 행위, ▲주민들에 대한 기망 및 직무 유기를 적시했다.

 

이어 고소인은 “피고소인 후보지 공모 시 위조공모자의 동의서 위조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자, 고소인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조 정황을 공문으로 여러 차례 고지했다. 고소인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시정 요구 및 검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사조차 불응했다. 이로써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 LH공사가 위조공모자와 같이 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같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의서 위조와 행사 등은 모두 사전에 협의 또는 동의가 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해당 지역 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사업 내용을 속여가며 동의서 징수를 강행했고, 이는 사문서위조로 후보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지구 지정 동의율을 확보해 사문서위조가 밝혀지더라도 사업 진행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결국 지구 지정이라는 행정행위의 완성을 통해 주민들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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