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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 ‘돋보기’》오산시 관리 행정 곳곳이 누수…. 2탄. 양파껍질 같은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관련 행정 누수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민선 7기 부실 행정 지금이라도 책임 행정으로 처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가 우여곡절 끝에 10개 현장에 설치가 완료된 후 시예산을 들여 별도 운영관리를 진행하며 법적인 문제, 특혜 의혹에 예산 낭비까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10개 미세먼지 자판기 판매관리 및 운영 용역으로 ▲2021년 20,370,000원, ▲2022년 21,500,000원, ▲2023년 17,916,600원을 A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3년간 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은 1인이 10개 자판기가 설치된 오산시청, 중앙도서관, 꿈두레도서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오산스포츠센터, 오산역 환승센터, 세마역사, 오산대역사,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마스크 자판기 관리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용역이라 보기 어려우나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계약이 아닌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있다.

 

▲생활임금, 최저시급, 계약내용 구분 자료(자료출처 = 경기도 분야별 게시판)

 

이에 급여 기준이 주 40시간 + 유급휴무 8시간, 4인 이하 사업장, 월 209시간 기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시급을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이지만, 오산시와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8,573원으로 2021년뿐만 아닌 2022년, 2023년 전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나와 있다. “용역에 대한 예산 금액은 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이어 해당 자판기의 마스크 판매실적이 2021년 2,500개를 판매한 상태로 설치된 자판기 1개소당 월 20개를 판매하는 저조한 상태였으나, 민원의 편익을 위해 2022년, 2023년 A 업체와 계속 계약을 진행하며 실효성은 떨어지나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부분도 지적이다.

 

이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마스크 자판기 운영을 위한 마스크는 2만 장을 구매했으며, 3년간 판매된 6천여 장을 제외한 1만 4천 장의 마스크는 차상위계층 및 지역 시민들에게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자판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마스크는 운영이 시작된 1월이 아닌 2021년 3월 5일 구매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2달 정도의 마스크는 기존 특별회계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구매했었던 마스크를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스크를 개당 450원 구매해 2021년 770원에 판매를 시작했으나 단가 선정 기준이 근처 마트에서 800원에 판매되니 조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기본적인 판매단가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해 2023년에는 주변 마트에서 2~300원에 판매되었으나 자판기에서는 550원으로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해 운영 부서의 판매 금액 선정의 불합리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민선 7기 행정에서 미흡했던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확실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일을 제대로 하겠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올바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