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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화성시 공영(“空 0”)버스 없어도 너무 없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공영버스에는 시민만 있고 버스를 운행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운전자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중인 임채덕 시의원(사진제공=화성시의회)

 

지난 2020년 2월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버스 공영제 위수탁협약을 체결 11월 첫 운행을 개시했다. 버스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등 화성시 그린 뉴딜 정책 사업이다.

 

그런데. 화성의 그린 뉴딜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운전자를 배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직원 모집 공고에 따르면 근로 계약 조건이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다. 이는 1년 동안 지켜본 후 정규직도 아닌 무기 계약직 전환을 미끼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020년 1월 대법원 판례‘비정규직법 적용으로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판결에 따라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말고 진정한 정규직을 공공기관에서 적용 채용해야 한다고 알려 졌으나 현실에서는 정규직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이어 임채덕 화성시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화성 도시공사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행된 공영버스에서 핵심인 운수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 배차시간, 탄력근무제 등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한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이것은 현직 공영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부메랑이 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 된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이다.

 

이에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핵심인 운전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무실적 면접을 통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정규직 채용 예정이며 내부 내규에 보면 근무실적평가 80%미만, 재직 시 견책이상자, 재직 시 경고2회 이상자는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내규를 심사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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