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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용역 잘하면 개혁 못하면 업체 밀어 주기... 계속되는 의혹들의 공방전

갈 길 멀어 보이는 공정과 투명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용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선정을 놓고 지키느냐? 뺏기느냐? 의 문제에 밀어 주기 식이냐? 공정하냐? 까지 설왕설래한 이견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모습(사진제공 = 화성시)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기존 12개 업체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1개 업체까지 13개 업체에 추가 2개 업체를 더해 최종 15개 구역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허가 조건에서 어떤 혁신적인 조건을 만들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인허가 과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청에서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적정 통보를 하면 사업자가 관련 허가 요건 구비 서류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시청에 하게 된다. 그런 다음 시청은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현지 조사를 거쳐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기본적인 허가 요건으로 밀폐식 운반 차량 1대 이상, 운반용 압축 차량 또는 압착 차량 1대 이상,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 사무실 및 주차장의 크기 관련법 어디서도 확인 할 수 없다.

 

이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허가 조건에 맞춘 업자들이 수집·운반 처리 용역을 받기 위한 계약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인 화성시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는 계약예규에 따라 만약 공고를 긴급으로 할 경우 사전 입찰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전 입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존 사업자는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맹점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평가 중요 부분이 시민 민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평가 점수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점이다. 과업 목적을 대부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전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민원 해결 및 민원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점 요소이며 감점 요소가 되어 신규 업체와 형평성을 맞추는 항목으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신규 업체는 최소한의 허가 요건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사무실, 차량, 인력을 확보하는 기준을 화성시가 입찰 공고에서 명시하여야 영업력으로 용력을 수주했다는 뜬소문과 권력에서 비호해 도움을 주었다 등의 서류 외적 요인에 의한 낙찰자 선정이라는 불편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 업체는 허가를 받은 상태로 사무실, 주차장, 차량, 인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납품실적까지 갖춘 상황이다. 신규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조건인 사무실, 주차장, 차량, 인력 등의 허가 요건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 많이 상이해 실질적인 용역 실행을 위해 많은 것이 추가 되어야 시민 민원 없이 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이에,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용역 입찰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은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로 보인다. 참여의 문을 열어 두려면 일정 기준에 맞춘 참여가 아닌 현실에서 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 방법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배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고 된다면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선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외압, 사전선정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도 회자하는 2021년 9월 의회에서 지적한 불법행위 업체 과징금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 행적에서 볼 수 있고, 중대재해 관련 차량 후미 발판 제거, 수집·운반 차량 진우아파트 뒷길 운행 등 기존에 행정에서 불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입찰에 대한 우려에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 방침에 따라 경쟁 체제를 만들고자”라고 설명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기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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