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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 기자의 ᄄᆞᄄᆞ부ᄄᆞ》화성시 생활폐기물 ‘밀실 행정’ 뭘 숨기려고 하나?

화성 생활폐기물 행정 불법 은폐, 봐주기 행정
안전 불감증 사고가 일어나야 정신 차릴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관련 불법을 알고도 축소 은폐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불법 노선 위반, 불법 차량 개조 불법으로 점철된 상태로 운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추가 대행업체가 없는 상태로 12개 업체가 불법이나 법규 위반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축소하고 은폐 사유로 민원 해결을 내세우며 업체 계약 해지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 호에 따라 대행 계약 해지 및 계약 대상 제외 처분이 가능하나 대행자가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계약의 적정성 및 공정성, 청렴성 훼손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21년 면허대여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됐던 업체가 있었다. 이에 화성시 행정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3개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영업 정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영업정지를 폐기한 사안,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은 계약서 내용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를 못했다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차량 적재함 측면, 후면에 설치된 발판 탑승 금지 관련해 법에서는 중대재해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 작업 안전 수칙 가이드를 통해 지적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행정 개도 및 홍보만 하는 상태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눈 뜨고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작업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면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의 위반 사안이다. 도로교통법은 차량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서도 차량구조 장치를 무단으로 변경 부착하고 주행하면 처벌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벌금이나 처벌보다는 사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태이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노선 외 운행은 명백한 계약 및 규정 위반 사안이나 이 또한 어떠한 행정 조치나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작업 준수사항 등이 명기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대행업체는 지정된 수거 요일, 수거 횟수, 수집 시간, 수량 운행 노선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운행할 경우 계약 사항 위반 행위로 별도 평가돼야 한다.

 

특히,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화성 근린 환경센터 사용 준공 시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 사용 허가를 득한 산58번지 길을 이용해 운행하겠다 약속했다. 이에 노선 이외 운행 민원이 발생했던 지난 21년 5월 처리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운행 가능 도로 이외 운행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던 자원순환과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고도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장착해 차량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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