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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 ‘돋보기’》 화성시 도로관리 不(부실 설계)·不(부실시공)·不(부실 대응) 1탄, 장애인, 시민안전은 없는 부실 설계, 위법행위 행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보행자 보도를 설치하며 설계, 시공, 대응까지 모든 부분에서 부실로 점철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보도설치 현장 사진(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가 매년 발주하는 보행자 보도(이하‘보도’)를 설치하며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정황이 계약 현황을 통해 확인되며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인지 의문점을 찾아봤다.

 

모든 예산은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절차상 의혹이 되는 첫 번째는 설계 시 관계 법령, 물품 선정, 예정 공정표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도로법」, 도로공사 지장물 조사 및 이설 절차,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화성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법, 지침, 화성시 조례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설명하고 법으로 보장하는데 화성시 도로관리과 보도 설치 공사에서 상기 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빼놓고 설계를 한 것을 명백한 위법행위 행정이다.

 

법이 정한 내용을 빼놓은 것은 점자블록, 지장물 이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며 지장물에 대한 협의와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장물로 인해 보도 폭이 줄어든 것, 낮은 지장물 높이로 보행자가 위험한 것, 차도에 접해 연석 높이 등의 내용은 차후 개선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사 발주 시 90일간의 공사 기간을 제시했으나 237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산림휴양과, 한전 지장물 이설 협의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 사전 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관급자재 발주에서 장애인 유도블록, 점자블록의 구매가 빠진 것은 “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했다.”라며“지장물인 한전 전주 이설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럼 공사 진행을 못 한다. 공사 진행을 위해 이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화성시 도로관리과 관계자가 밝혔다.

 

공사를 하는 목적이 시민 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위험물인 지장물을 보도 가운데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혹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성 서남부 지역은 보도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다는 이유에서 도로 공사를 진행해도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인편의시설을 빼놓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