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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철모 시장님 화성그린환경센터 수영장은 누구 겁니까?

○ 화성 그린환경센터 피해지역 주민들 시장, 환경사업소
책임자 고소 고발예정
○ 한입으로 두 마디 하는 화성 행정의 손바닥 뒤집기 행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논란이 고소, 고발로 번지고 있다.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설명된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의 스포츠 시설(사진제공=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홈페이지 화면 캡쳐)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홈페이지를 보면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 시설은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표기 되어있다. 그런데 화성시는 2018년 돌연 건물의 등기를 화성시 명의로 만들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화성시가 한입으로 두 마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지원협의체는“ 수개월에 걸쳐 에코센터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이다. 라고 법에 정의 되어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 동의 없이 명의 등록한 것은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했으면 가능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관련 건물의 명의가 화성시로 등록될 당시 주민협의체 회장이 이었던 주민은 “화성시 관계자 어느 누구 하나 사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주민협의체에 소속돼 있던 시의원들조차 화성시 명의 등록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화성시 의원들이 묵인하지 않고는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을까 의심이 쌓여 지금은 시의원도 시민이 우선이 아닌 화성시가 우선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며 혀를 찼다.

 

이어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8월 에코센터에서 일어난 지역 주민들을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수갑 채워 입건할 당시 화성시 명의로 되었다는 것을 최초 알게 됐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는“해당 행위를 협의 없이 한 화성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 환경사업소장, 자원순환과장을 고소, 고발하여 법이 정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체육시설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화성시 행정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나아가 법에 따라 화성그린환경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을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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