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주시가 오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 조사 기간을 맞이하여 ‘2024년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위해 시 보건소 소속 금연 업무 담당자와 지도원 등이 포함된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 구역 8,159개소와 양주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 1,931개소 등 총 10,090개소로 이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은 금연 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금연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