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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향남읍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끝내 주민들 손들어 줘

○ 지역주민 4천명 연명부, 1인 시위로 폐기물 처리 업체 허가 막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향남읍 화리현리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지역 주민들, 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향남읍 사무소에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반대 1인 시위(사진제공=뉴스다) 

 

이번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약 5개월 후에 지역 주민들에 의해 확인된 갈등유발시설로 화성시 조례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대상 시설로 해당 시설의 행정 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해 시민들이 단체행동으로 설치 반대 운동을 했던 시설이다.

 

지난 11월 25일 화성시 박연숙 시의원과 상두리 이장, 한일산업 부사장등이 화성시 허가 민원과를 항의 방문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시 준수해야 하는 화성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설치 반대 1인 시위를 화성시청 본관에서 해 오고 있었다.

 

12월 10일 화성‘갑’지역구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의 주민 간담회에서 화성시 허가민원과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 해당 시설을 현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게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12월 13일 향남읍 사무소에서 열린‘화리현리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허가민원 관련 간담회’에서 화성시 허가민원과의 허가 부결에 대한 사항을 공지 하게되었다.

 

이번 간단회에서 화성시 송선영 시의원은 “화성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해당 업체는 행정 소송을 통해 다시금 허가의 합법성을 강조 신청할 것이며 주변에 비슷한 개발행위신청이 된 곳이 있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 방법을 찾아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며 의견을 말했다.

 

▲향남읍 사무소에 열린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간단회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에 지역 주민 A씨는“ 해당 지역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폐기물, 환경오염 시설이 입주할 경우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옥주 국회의원 간담회에 앞서 공지된 행사로 주민들이 최대 99명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99명이 향남읍 2층 강당을 가득 채워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