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택시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청소 행정에 있어 자율적인 민간 참여 폭을 확대하고 청소 행정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을 진행하며 관련 법을 넘어 과한 규정을 적용해 공고해 밀어주기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모집 공고 예고를 하며, 기존의 5개 구역을 9개 구역으로 확장하는 개선안을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및 구역 조정 등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이는 기존 5구역 운전원 144명, 수거원 312명보다 작은 9구역 운전원 124명, 수거원 248명으로 책정되었다.
평택시 인구의 증가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대민서비스 및 깨끗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구역을 세분화하고 업체 수를 늘렸다는 취지에 대한 장비, 인력의 축소는 과중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노동자의 몫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용지 확보 부분에 대한 적용 법규가 「폐기물 관리법」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별표1을 기준으로 차고지 면적을 대당 118㎡ 적용하여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압착 진개 차량 중 가장 큰 11.3톤 길이 10.12M, 폭 2.49M를 기준으로 하면 25.2㎡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한 적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제한하려는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물론, 해당 지적에 “평택시에 기존 업체들의 면적을 평균으로 하여 적용했다.”는 답변을 관련 법이 있는데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 아닌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어, 현금 확보액 부분은 24년 전체 계약 금액을 9개 구역으로 나누고 1개월의 운영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평택시가 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본 예산서에는 550억 원을 책정했으며, 5개 구역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기초금액으로 577억 원을 제시하고 평균 98.5%의 낙찰률을 통해 570억 원으로 계약했다.
문제는 해당 계약은 23년 12월 23일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긴급 입찰 사유서 내용을 보면 사업비 5개 구역 57,895,446 천원을 기초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호 그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2호는 재정 정책상 조기 집행, 3호는 일정 조정 불가피할 경우이다. 이는 매년 계약하는 내용이며 용역을 통해 용역비용이 산출되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면 되는데, 촉박하게 긴급으로 처리를 왜 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사전 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고의 내용 검토를 위한 의견서를 제시해 혹시 누락되거나 문제 되는 부분을 사전 예방 차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