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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대왕님 표 여주 쌀 스캔들 ②브랜드…. 누구의 책임인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여주시 대왕님표 조생종 쌀 생산을 둘러싼 스캔들 중 종자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다는 인증 관청의 답변으로 경기도 쌀 농업 인증의 현실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2년 전국최초 여주쌀 첫 벼베기(사진제공=여주시청)

 

출처 불명, 품종 불명의 종자를 이용해 조생종 경기미로 판매되고 있는 여주 쌀은 ‘대왕님표’,‘경기도 G 마크’,‘쌀 산업 특구’ 등 여러 인증이 표시된 포장지로 판매되었다는 의혹까지있는 상태다.

 

이에 대왕님표 브랜드를 관리하는 여주시의 관계자는“ 대왕님표 브랜드에 대한 사용은 조공 농협에 일임해 사용하고 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논 토양 정밀검정, 병해충종합방제시스템 등을 도입 고품질 안전 쌀 생산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품종의 선택에 관해서는 농민들이 선택한 것으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가칭‘가남1호’쌀이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현황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 가남1호 품종에 대해 검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경기도 우수식품에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기도지사 인증G 마크 담당자는“G 마크 인증 어디에도 품종에 관한 내용은 있지 않다. G 마크는 생산지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인증이다. 여주시의 조생종 벼 가칭‘가남1호’의 원료 종자에 대한 사안은 G 마크 부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쌀 산업 특구 지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 기업부 인증 담당자는“ 여주시는 2006년부터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쌀 관련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여건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 종자에 대한 사안으로 인증이 철회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불법 종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인증을 철회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각 인증기관의 운영 관련 법규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주시 조례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대한민국의 「종자산업법」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지침도 거스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서광범 의원(국민의힘)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내년에는 관련 종자에 대해 재배를 못 하게 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