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 (사진제공=법무부)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