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계절근로자 A씨 시 공무원 ‘공금횡령’ 등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산불진화대원 A모씨가 오산시 관련 부서장 및 직원을 상대로 경찰서에 권리행사방해죄, 공금횡령 죄,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 진화 모습(사진제공=산림청) 해당 고소 내용은 근로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확인된 사실로 연말정산 명세, 급여 지급 명세 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명기되어 있어 시작됐다. 특히 2022년도 월차를 1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자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 횡령을 주장했다. 예산에 있는 피복비 관련 받지 못한 부분까지 오산시 계절 근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고소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 연말정산 부분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금액이 있었다. 오기로 인한 실수이다. 또한 월차 미지급금은 추가 정산을 통해 지급을 완료했으나 이 또한 실수이다.”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부분 실수는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오산시 내부 문서를 조정하면 되지만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한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수정해야 하는 행정이 수반 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 금액이 줄어들면서 4대 보험료 계산 금액, 소